경찰 "깊이 반성"…'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들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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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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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옥살이 피해자들 4일 재심서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허위 자백했다가 21년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사과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전날인 4일 최씨와 장씨 재심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공무원을 사칭한 혐의는 일부 유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알렸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이라며 "경찰관 당연한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점도 언급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있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피해를 본 사건이다. 당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으며, 남성은 상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후 용의자로 지목된 최씨와 장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 경찰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후 2019년 4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된 사건으로 결론 내렸고, 부산고법에서 재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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