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 측이 제출한 북한 식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대북지원에 대해 지난달 22일 자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면제 기간은 승인일에서 9개월 뒤인 10월 22일까지다. 이번 제재 면제는 대북제재위의 새해 첫 승인이다.
다만, 대북제재위는 사업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려면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결정 뒤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체는 아직 물품 반출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아두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긴급한 인도적 지원 요청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고, 면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로 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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