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일대 환경오염 유발사업장 18개소 특별점검 실시...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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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2-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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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고 및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용성 절삭유 사용(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왼쪽), 도포시설(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오른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동구청과 합동으로 인천 동구 송림동·만석동 일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구 지역은 공업지역 비율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다.

특히 송림동·만석동 일대는 대규모 공장이었던 대주중공업과 한국유리가 나가고, 그 부지에 소규모 공장 100여 개가 들어서면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내용은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정기적인(6개월)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무신고 및 오염물질 측정 미이행 시 처벌기준은 각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창섭 환경수사팀장은 “이번 동구 일대 특별점검은 관할 기관과 협의해 지난달 28일, 29일 양일간 실시했다”며 “순차적으로 타 지역도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적발된 3개소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청에 이첩할 예정”이라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례 적발 시 즉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 시내에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환경관리가 어려운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특별수사를 통해 관내 전체 중 무신고 및 자가측정 미이행 등 33건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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