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검사시 소득손실보상 2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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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2-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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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자가격리 시 보상금 받을 수 없어'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단시간·일용직·특수고용형태노동자, 요양보호사, 외국인이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의정부에 주소를 둔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특수형태노동자, 요양보호사다.

외국인의 경우 의정부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과 거소를 둔 외국국적 동포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23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단,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돼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메일도 신청 가능하다.

권영일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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