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래업소에서 술을 마신 세종시청 공무원 A씨 일행이 유흥을 즐기고 계산을 하면서 "술 값을 깎아달라"며 요구했고,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이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유흥비는 50여 만원이 나왔고,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를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를 깎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특히, 밤 9시면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유흥비를 흥정하려 실랑이를 벌였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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