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유흥비를 깎아달라고?"···노래방서 술먹고 깎아달라 진상부린 세종시 공무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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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1-02-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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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 노래연습장업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공무원이 노래방 업소에서 유흥을 즐기고 비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래업소에서 술을 마신 세종시청 공무원 A씨 일행이 유흥을 즐기고 계산을 하면서 "술 값을 깎아달라"며 요구했고,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이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유흥비는 50여 만원이 나왔고,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를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를 깎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가 나간 뒤 10여분 뒤 경찰이 들이닥쳤고, 해당 업소는 경찰에 단속 됐다. 노래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했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술을 주문했고, 유흥을 즐겼음에도 비용을 깎아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를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밤 9시면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유흥비를 흥정하려 실랑이를 벌였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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