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일부터 식당·카페, 헬스장 등 다중시설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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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2-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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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밤9시에서 10시까지 영업시간 확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사진=아주경제 DB]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침에 따라 8일(내일)부터 식당·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기존 밤 9시에서 한시간 늘어 10시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 세종시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은 현행 유지,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함에 따라 세종시 지역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특히 연휴기간 중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 연휴 가족 모임 등 감염확산 요인 차단을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소관 시설을 정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 세종시, 지역 상권 활성화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 실시

한편 세종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나섰다.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억 원을 목표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지역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결제 방식으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는 이번 캠페인이 소상공인 점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5곳 안팎의 소상공인 점포를 정해 부서별 소관 업무추진비 50∼65%를 이달 안에 선결제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번 캠페인에 출자·출연기관, 공공·유관기관 등의 참여 독려 및 확산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동참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의 솔선수범과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기업, 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기간 선별진료소(어진동 1곳)는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는 등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 보고 체계 유지도 24시간 가동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설 연휴기간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되도록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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