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취약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해당일 이후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노동자라고 신 시장은 설명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자가격리 이행·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방문 접수의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취약한 곳부터 꼼꼼히 살펴 신속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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