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재발의…한국계 의원 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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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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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대 회기 첫 한반도 관련 법안

미국 연방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법안에는 화상 상봉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4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초 출범한 117대 회기에서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기도 하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는 민주당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박 등 4명의 한국계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난 회기 상정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는 화상 상봉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법안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도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검토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힌 바 있다. 과거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공석이었다.

영 김 의원은 이날 VOA에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래 총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이뤄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회기에 처음 상정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3월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회부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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