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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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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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등 오후 10시까지 허용

포항시 코로나19 검사 장면.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2월 8일 0시부터 설 연휴 기간인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일부 변경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오후 9시까지이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오후 10시까지 늦추도록 허용함에 따른 조치이며,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교습소 포함) 등이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아니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비한 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포항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설 명절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으로 코로나19 재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고향방문 자제 및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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