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오후 9시까지이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오후 10시까지 늦추도록 허용함에 따른 조치이며,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교습소 포함) 등이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아니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비한 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포항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설 명절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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