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종목] 웨이핀후이 또 5억원 벌금폭탄…불공정 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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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1-0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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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시장감독총국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훼손" 300만 위안 벌금 부과

  • 웨이핀후이 성명 "즉각 시정하겠다"

 
※'중국 마이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이'는 중국어로 '사다(買)'와 '팔다(賣)'를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나(My)'를 뜻하기도 하죠. 이 코너를 통해 아주경제 중국본부에서는 매일 독자들이 중국증시에서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웨이핀후이]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웨이핀후이'(唯品會·Vip숍, VIPS,뉴욕거래소)가 불공정 경쟁행위로 5억원 규모 벌금폭탄을 맞았다.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이하 총국)은 지난달 웨이핀후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결과 불공정 경쟁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국은 구체적으로 웨이핀후이는 2020년 8~12월까지 경쟁 우위와 거래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각종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제한이나 차단 등 방식으로 업체들의 판매채널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제품 판매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총국은 이는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라 벌금 300만 위안(약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웨이핀후이는 즉각 공식 성명을 통해 "총국의 벌금처분을 받아들인다"며 이를 즉각 이행하는 한편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처분을 계기로 회사 경영의 합법적 운영을 강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수호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다.

웨이핀후이는 광둥(廣東)성 성도인 광저우(廣州)에서 2011년 설립돼 이듬해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다. 2020년 3분기 기준 활성화 이용자 수가 4300만 명에 달한다. 중국 시장 조사업체 이관에 따르면 중국 전체 기업대소비자(B2C)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2.5%로, 티몰, 징둥, 핀둬둬에는 크게 못 미친다. 

웨이핀후이가 불공정 시장 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최근 부당한 가격행위로 50만 위안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총국은 중국 최대 쇼핑시즌인 11·11 광군제 전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던 온라인쇼핑몰의 가격인상 후 할인, 허위 판촉, 거래 유도 등 문제를 반영해 가격 모니터링, 신고 등 단서를 기반으로 웨이핀후이의 불공정 가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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