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행정안전부 주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광주시, 2020 지방재정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자체가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지방재정을 적극·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 및 확산하자는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열고 있다.
신 시장은 도로개설 및 교량 공사 시 상수관로 병행 매설을 통한 예산절감·이중굴착 방지 사례를 제출해 세출절감 우수사례로 선정, 기관표창 등을 수상했다고 귀띔했다.
해당 사례는 도로개설과 교량 공사 등 상수관로 병행매설이 가능한 경우, 공사비 절감으로 60~7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이중굴착 방지로 행정신뢰도를 대폭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광주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착한 임대인' 사업 지원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원 사업을 펼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 542개 점포, 291명의 건물주가 참여해 1억4500여만원의 재산세 지원받았다.
올해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평균 인하율에 따라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폭이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 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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