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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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2-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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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과 제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사례집 발간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 처음으로 5개년(2015~2019)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이 발간됐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금융위가 회신한 법령해석 136건과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망분리 규제완화 △카드 선결제 허용 △공시·업무보고 완화 등의 사례가 실렸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직권발급이 총 24건(법령해석 8건·비조치의견서 16건)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들어온 법랭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등 21건의 사례도 실렸다. 익명신청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일반기업들의 규제 관련 소통창구로도 기능했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법령상 의문사항과 제재 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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