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소방서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이다.
지원 자격은 관내 거주 또는 상주하는 인원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한편,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경계와 진압업무 및 구조·구급 업무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구호업무, 화재예방업무 보조, 행사장과 주민생활 안전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