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 핀셋 지원···오는 2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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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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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업소 100만원·영업제한업소 50만원~100만원

  • 군포·안양·의왕 3개시 소상공인 핀셋 지원 합의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설 연휴를 앞둔 9일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 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업소와 영업제한업소 등 5430여 곳으로,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횟수에 따라 50~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 시장은 귀띔했다. 

특히 한 시장은 “이번 행복지원자금 액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번 지원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는 집합금지업소는 유흥업소 5개 종류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과 지난 연말 등 두차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은 100만원, 지난 연말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단,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인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행복지원자금은 온라인의 경우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한 후 서류확인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 48억 9000여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한 시장은 신속·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복지원자금 운영단을 꾸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은 군포·안양·의왕 3개시 합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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