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세종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실거래가 등재 후 취소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서울은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각각 37%, 16%(KB부동산 기준)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다. 최고가 거래로 등록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로 인한 집값 부풀리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디스코'가 9일 최근 두 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수 12만9804건을 분석한 결과 매매 취소 건수는 3279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2.5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취소 비율은 2.27%다.
그러나 취소된 실거래 기록 중 당시에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기록을 분석했더니 서울에서는 신고가 거래 138건 중 44.2%에 해당하는 61건이 취소거래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거래 취소된 20건의 아파트 매매 기록 가운데 10건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로 취소율이 50%에 달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의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두 지역을 제외한 신고가 거래 취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23.6%, 제주도 21.4%, 대구시 20%, 부산 17.8%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2.9%로 평균 수준의 비율을 보였다.
서울에서 최고가 실거래 기록 중 취소 사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성동구로, 83.3%로 나타났다. 이어 중구 75%, 관악구 71.4%, 마포구 66.7%, 영등포구 66.7%로 해당 구에서는 3건 중 2건 이상의 취소 기록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로 조사됐다.
광진구와 서대문구는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취소된 거래가 0건이었으며, 종로구, 용산구, 금천구 역시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로 거래된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수원팔달구가 40%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을 보였고 안양만안구, 구리시, 광주시가 33.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광주시는 투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고 수원팔달구, 안양만안구,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이다.
디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5288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3937만원이다. 세종시 소재 아파트는 평균 3억8817만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셋째로 비싼 지역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59% 증가했는데, 거래량이 순증한 만큼 취소된 신고가 거래가 다른 아파트 거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연구팀장은 "신고가 취소의 전체 사례가 호가를 띄우기 위한 의도는 아닐 수 있지만 주택 실거래가가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취소된 신고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급격하게 오른 거래가 있는 아파트는 그 이유를 파악해 허위매물인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거래 계약 취소 시 기존 거래 정보가 단순 삭제되면 시장 교란 행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거래 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취소된 사실을 표시하고, 취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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