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한변은 보도자료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첫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고,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 허위 문서를 법원 공무원이 작성하게 해 이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승진 대상이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퇴임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한변은 "지난 1월엔 또 다른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를 통해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다'고 전화하게 해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종용·사직하게 했다"고도 밝혔다.
전날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 존립과 사법제도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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