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갈등 시즌2]②법무부 기습인사에 검찰 '윤석열 무혐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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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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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불만 증폭에 박범계 "검찰총장 언제든 만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다. 윤 총장에게 구두로 다 말씀드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요구를 묵살 또는 무시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 앞서 윤 총장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인사 대상자에 대해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최종 인사안을 미리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대검 측 주장도 반박했다.

지난 7일 박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 정기인사를 두고 검찰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에서 일요일인 이날 고위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거라고 알려진 건 점심시간인 낮 12시 20분쯤이다. 한 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시 30분쯤 실제 인사가 나왔다.

그러나 대검 측은 인사 발표 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윤 총장도 인사 초안이나 발표 계획을 미리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주 평일에 인사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대검 불만은 여기에 있다. 대검 수장인 윤 총장에게마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인사를 확정 짓고, 휴일에 기습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지난 2일과 5일 인사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주요 검사장급을 제외한 세부 인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다보니 윤 총장도 인사 발표 뒤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와 검찰 대립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도 인사 문제가 갈등의 시작점이었다.

지난해 1월 7일 추 당시 장관은 윤 총장과 상견례 가진 다음 날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가량 앞두고 윤 총장 인사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대검은 관례에 따라 법무부가 만든 인사안을 바탕으로 협의하자고 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다. 이때 인사에서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 두 번째 인사 때도 추 장관과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법무부가 김태훈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대검 측에선 박현철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의견을 전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범계표 첫 인사에 맞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무혐의' 카드를 내놨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은 현재 재판 중인 징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이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윤 총장을 포함한 문건 작성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 인사 발표 뒤 하루 만에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서 시기상 공교롭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판사 사찰'로 불리는 재판부 분석 문서는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사유이기도 하다.

갈등이 커지자 박 장관은 윤 총장과 다시 만나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박 장관은 9일 "인사뿐 아니라 검찰개혁 실제 집행 단계에서 대검과 검찰총장 역할이 굉장히 크다"면서 "윤 총장과 언제든 기회가 닿으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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