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영업자 민심에 올인…지원금‧손실보상제 지원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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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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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권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법안 추가 발의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 중이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법으로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자영업 지원 영역은 크게 영업 손실과 소비 진작, 상가임대료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 중 자영업 고정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 문제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영역이다. 한시적이지만 정기성을 지닌 '임대료 분담제'를 실시하면, 고정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야당에서도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세 의원은 “특정 상권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이 바닥이고 줄폐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됐다.

앞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임대료와 공과금, 이자, 위약금을 면제해 주자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4STOP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가 앞다퉈 손실보상법을 발의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격해진 민심을 달래는 한편 오는 4‧7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선별·보편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등도 논의 중에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듬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슷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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