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추적···제1금융권 은행 17곳으로 확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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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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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가택 수색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의 신한·농협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A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했다.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B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000만 원을 체납했다.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다. 지방세 12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도 벌여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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