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의 신한·농협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A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했다.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도 벌여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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