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방역지침 어기고 사적 모임···과태료 처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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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2-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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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소재 골프장서 사적 모임

  • -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 중"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 고양시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사적 모임을 진행한 이 전 회장 등 10인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여부나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지만 추가로 판단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8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골프장 건물에서 10명 가량의 인물들과 술을 곁들여 식사했다. 이후 해당 모임에 대해 제보를 받은 고양시 덕양구청 단속반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도착 전 이 전 회장을 비롯한 모임 참석자 대부분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이 전 회장 등이 하나로 연결된 테이블에 칸막이 없이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2주간 연장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등의 행위가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공적 모임이 아니라 이 전 회장의 사적 모임으로 파악된다"며 "회사 차원에서는 외부에 코멘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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