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6월까지 감면···'코로나19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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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0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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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사진=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오는 6월까지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감면대상, 적용기간 등을 담은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다. 단, 대기업, 공기업,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 1%가 일괄 적용돼 사용·대부료가 80% 감경된다.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미 납부한 경우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시 관련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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