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올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먼저 총 7억 2100만원을 투입해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이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 전액 지원 △ 일반가구, 동당 344만원까지 지원 △ 창고·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
단,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1000만원 △ 일반가구 동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실제 거주할 경우에만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환경위생과 박석환 주무관은 “슬레이트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군민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며 “시청홈페이지 고시공소, 읍면사무소 통해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857건의 슬레이트 처리와 29건의 지붕개량을 실시했다.
음식·숙박업소 위생 향상을 통해 군을 찾는 내외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비대면관리시스템(키오스크) 설치하면 △음식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 간판 환기 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이며, 접수일 현재 6개월 이상 군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홍성남 환경위생팀장은 “작년까지는 환경개선만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키오스크 설치를 도모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키오스크 설치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1억 3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음식점 13개소, 숙박업 2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노후 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후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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