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작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국방부 및 군부대와의 공역 협의를 비롯해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약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모에 지원했으며, 그 결과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구역은 △원주천 일대(로아노크광장 주변) △매지저수지 △원주양궁장 3개소로이며, 추후 드론 실증도시 사업 추진 시 가점이 주어지는 만큼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선화 첨단사업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앞으로 있을 드론 실증도시 선정에도 전력을 다해 드론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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