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출생등록지나 거주기간 등 상관없이 만5세 직전 달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특히, 셋째아는 기존 5년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에게 만5세 직전 달까지 첫째·둘째아 월 10만원씩(최대 600만원),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씩(최대 1200만원)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며,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 제도는 2020년 출생한 첫째아와 전입아에 대해 확대됐던 출산장려금 지원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