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마시던 음료수에 몰래 소변 소변을 넣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0여일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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