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달 19일 김씨 등 5명이 커피전문점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일 경우 위반자 1인당 최대 10만원 부과된다. 또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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