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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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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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선주사를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 고(故)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을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 전 회장 측근인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다판다 주식 1만400주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정부는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그가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박(화물을 배에 고정)한 채 운행했고, 이런 부실한 안전관리가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병언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이 같은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보유한 다판다 주식은 사실상 유 전 회장 것이라고 보고 국가에 주권을 넘기도록 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판다 주식 실제 소유자는 유 전 회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가 가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다른 주식 5만주에 대해서는 유 전 회장이 실소유하며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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