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3753억원으로 2019년 8조3291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도 1조9588억원(23.3%) 많은 수준이다.
상승세수 증가 원인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지수는 5.4% 상승했다. 매매가격 상승은 상속·증여대상 재산 가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므로 세수 증가 요인이 된다.
주택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는 15만2000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 증여 건수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상증세수를 끌어올린 셈이다.
지난해 증여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서 기인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에도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제안했다.
다만 증여세 할증 과세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세금을 징벌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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