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표도 떼라" 민주당 2월 국회서 검찰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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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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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해체 준하는 수준...야당과 치열한 공방 예상

발언하는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검사는 ‘검사’라는 이름 대신 경찰과 함께 ‘수사관’이라는 직함을 달게 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운하 의원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지난 8일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사실상 검찰을 공소유지 전문 기관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원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려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이어서 야당과 상임위 논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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