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이중주차나 차량방치 등 주차방해 문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당국의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형사처벌 절차를 통해 주차문제를 즉각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주차장 출입로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해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방안은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주민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두기에는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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