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A사는 B사로부터 토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했고, 공정위는 B사에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를 설명하고 설 전까지 18억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90개 중소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2일 동안 52일동안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설치돼 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총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954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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