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은 3008건으로 이 중 2972건이 처리됐다. 여기서 처리는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 취하·소 제기 등에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1308건이었다. 이중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액은 총 1091억원이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까지 따지면 1207억원에 달한다는 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 거래(472건)에서 조정이 가장 많이 성립됐다. 이어 일반 불공정거래(309건), 약관(295건), 가맹사업거래(176건), 대리점거래(34건), 대규모 유통업거래(22건) 순이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사업자,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사업자간 분쟁 발생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분쟁 유형이 복잡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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