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시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임기제·별정직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이에 시는 경력확인서 발급 대장 작성, 증빙자료, 사본 보관 등 임기제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증명서 상의 허위 내용 기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발급된 임기제·퇴직 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직위나 업무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채 발급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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