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에 향후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하청업체에 즉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 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됐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지만 하청업자에게 줘야 할 선급금 2억3277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343만4000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원청 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하청 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돼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청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 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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