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옛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 서민층은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금리는 연 3.0%로 낮아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개편됐다.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기존 공교육에만 한정됐지만, 지원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했다.
이용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입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옛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다. 최대 대출한도는 5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5년 이내의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필요 시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금리는 연 4.5%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금리는 기존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자격 대상 여부 및 개편 세부 내용 등은 서민금융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