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도 미소금융 교육비대출 가능...취약계층 금리는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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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2-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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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지원대출제도 개편

[사진=서민금융진흥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옛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 서민층은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금리는 연 3.0%로 낮아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개편됐다.
 

[자료=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기존 공교육에만 한정됐지만, 지원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했다.

이용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입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옛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다. 최대 대출한도는 5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5년 이내의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필요 시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금리는 연 4.5%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금리는 기존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자격 대상 여부 및 개편 세부 내용 등은 서민금융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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