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뿐 아니라 휴게소에서 음료를 사 마실 때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이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뿐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확대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센터 주관으로 회수 체계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과 사용 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적용이 확대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과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2023년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LED 조명 사용이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ED조명을 배출할 때는 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LED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하면 된다.
회수된 LED조명은 칩·알루미늄·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LED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t의 15.7%(10만9000t)에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된다.
아울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했다. 두께, 색상, 포장 무게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재생 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유리 등 다른 재질의 전환도 유도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이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뿐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확대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개정안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과 사용 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적용이 확대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과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2023년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LED 조명 사용이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ED조명을 배출할 때는 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LED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하면 된다.
회수된 LED조명은 칩·알루미늄·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LED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t의 15.7%(10만9000t)에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된다.
아울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했다. 두께, 색상, 포장 무게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재생 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유리 등 다른 재질의 전환도 유도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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