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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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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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연합뉴스]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서 그대로 받은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 부분까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답답함에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받은 A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했다가 그대로 임대받을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할 수 있었다.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공제금은 5만~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 수는 138만명에 이른다. 재적부금은 14조8000억원, 총 운용자산은 14조5182억원이다.

지금까지 39만명에게 3조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노란우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3.4%→2.9%)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준이율을 상향조정(2.1%→2.2%)하고 대출이율은 하향조정(2.9%→2.8%)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공제금 운용 역할만 있는 건 아니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상담해 주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발간한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은 사업 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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