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 압박과 함께 잇따른 검찰 고발에 몸살을 앓으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접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눈치를 살펴 반려하고서 거짓 해명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법조계 내홍으로 번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 일부 현직 부장판사 등이 김 대법원장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평판사 중심으로는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 수리 시 사법농단 대응 차원에서 남아있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비난을 받았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도 직접 사과한 뒤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사퇴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를 처리해 탄핵을 원천 봉쇄하면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란 말이 나왔을 것"이라며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청원은 4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첫 판결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 결과가 김 대법원장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전국 변호사 155명이 임 부장판사 변호 대리인단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가로 대리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선임 여부는 임 부장판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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