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등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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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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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 2만명 추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5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외국인 자녀가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을 등록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한 경우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 체류 자격이 박탈되거나 체류 기간이 지난 채 출생한 경우 △혼인이주여성으로 입국했다가 이혼 후 미등록 체류자로 생활하면서 출산한 경우 △외국인 여성이 혼외자를 낳은 후 귀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사회적 위험과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부터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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