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17일 시작된다.
16일 병무청(청장 모종화)에 따르면 올해 입영 대상자들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먼저,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 입영한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건강해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문신 4급 기준 폐지로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 입영한다. 굴절이상(근시, 원시), 편평족 등 현역 판정기준이 완화돼 현역 입영 대상이 많아진다.
특히 BMI(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서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로 더욱 강화됐다.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부담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는 병무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