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행복주택 ‘두 자녀 무료 아파트’ 첫 아기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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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1-02-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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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천안 매입형 아파트 입주 신혼부부 출산

  • - 시세 50만 원 월세를 7만 5000원에…임대료 감면 ‘첫 수혜’ 탄생

양승조(오른쪽) 충남도지사가 16일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된 신혼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제공]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에서 첫 아기 울음소리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씨 변영섭·김해진씨 부부가 같은 해 12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최근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임대료 감면 첫 수혜 세대가 탄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도는 내년까지 건설형 900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00호의 충남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은 아산 600호와 당진 100호, 홍성(내포신도시) 75호, 예산 75호, 천안 45호, 서천 25호 등이다.

매입형 중에서는 천안 10호, 보령 3호, 서산 7호 등 20호를 시범사업으로 입주자 선정·공급까지 마쳤다.

80호는 주택 매입 공고를 낸 상태다.

지난 2020년 9월 결혼한 변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모집공고를 보고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59㎡) 입주를 신청, 2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같은 해 11월 22일 이삿짐을 풀었다.

변씨 부부는 이어 입주 13일 만인 같은 해 12월 5일 첫 딸 변지아양을 품에 안으며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변씨 부부는 지난달부터 15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현재 전세가 3억 원 안팎,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에 60만 원 정도다.

월세로 따졌을 때 변씨 부부는 연간 600만 원, 10년 거주 시 6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양승조 지사는 16일 변씨 부부가 살고 있는 충남행복주택을 방문, 변씨 부부의 아기 출산을 축하했다.

양 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은 더 저렴하며 넓고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충남행복주택 건설·매입을 계획대로 추진,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형 충남행복주택 중 지난해 4월 착공한 아산 첫 사업은 현재 공정률 30%를 기록 중이다.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6만 9515㎡,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로, 내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투입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48억 원, 건축비 950억 원, 기타 171억 원 등 총 1369억 원이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입주 세대 모집·선정은 올해 9월 경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행복주택은 특히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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