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10가지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원 제거가 목적이다.
◆ 대기 오염원 제거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실시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등록제원과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유사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신차 구입 시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청양군은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기준가격 보장제 참여 희망 농가 신청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 농산물기준 가격 보장제 참여 농가 28일까지 신청
현재 푸드플랜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거나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출하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선7기 공약 사업이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현재 570농가)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장 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100%,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78농가에 3588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대상 품목을 50종으로 확대했다. 양파, 감자, 무, 대파 등 푸드플랜 공급량과 매출액이 많은 기존 대상 품목에 청양고추, 맥문동, 콩나물콩, 녹두 등 정책 품목을 추가해 더 많은 중․소․가족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돈곤 군수는 “올해 기준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대도시 직매장과 공공급식 시장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지난해 9월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의 푸드플랜 가치를 실현한 공로로 한국정책학회로부터 한국정책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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