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배상 항소심도 패소..."증명 기회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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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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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가해자 재판부, 의사 무관 처벌불원서로 양형 참작"

  • 재판 부실 입증위해 법관 3명 증인신청했지만...法 '기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조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지적장애인 2급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8-2부(이순형·김정민·김병룡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 측이 항소심에서 원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걸맞은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추가 청구한 내용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는 2014년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주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씨 명의로 A씨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로 근거로 참작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처벌불원서가 박씨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점이 드러났다. 처벌불원서에는 박씨 자필이 아닌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감증명서 역시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불원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판시했다. 다만 A씨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이에 박씨는 2017년 10월 A씨 재판에서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4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송인우 부장판사)은 박씨가 낸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은 "이번 사건에서는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씨 측은 A씨 형사재판 당시 법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씨 측 법률대리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판결문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법관에게 물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정확한 해명을 못 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증명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까지 기각한 것을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사건에서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불려 나가는데, 법관 잘못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도 허락받지 못한다"며 피해자와 그 후견인과 상의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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