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벌금 액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5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김 의원은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이 신고 대상에서 빠진 것.
김 의원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명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별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들과 형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실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 의원은 보유 재산 26억원 중 5억원 규모 채권이 누락됐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않았다.
물론 모두가 안도한 건 아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결국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27명이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에 공직선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하지만, 공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무작정 벌금 기준을 강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매수·기부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재·보선이 끝나는 즉시 체제를 전환해 최적의 선거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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