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배상 국내자산 매각해야"...미쓰비시 압류명령 항고 기각

  • "한일청구권협정 대상 아니다"...특허권 피해자 4명 중 1명분

  • 나머지 3명 상대 항고는 법원 심리 중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법원[사진=대전광역시 제공]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사건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10일 기각 결정 정본을 미쓰비시중공업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미쓰비지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미루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9년 3월 22일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출원 상표건 2건·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이 자산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9월 7일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되지 않은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자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에 기각 결정된 특허권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분이다. 다른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2·3·4부에서 각각 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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