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곽상도의원실 제공]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방역지침을 준수했는지 공개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국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태국에서 입국해야 서울대병원을 갈 수 있고 입국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격리 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돼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청와대에 자가격리 대상 여부, 격리 면제자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며 “그랬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해왔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순 없었을 테니 누군가 도와줬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면 그나마 진료 청탁만 문제가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면 청와대 관계자의 인식이 방역지침은 국민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1년 이상 계속되는 방역으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다. 방역지침을 잘 지켜온 국민들을 위해 개인정보라고 숨지 말고 청와대부터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자세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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