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도영 의장(왼쪽 6번째)과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상규(더불어민주당·춘천4) 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입법평가위원들은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입법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및 입법평가 분석지표(안)을 심의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강원도의회의원, 변호사, 법제처, 입법평가 경력자 등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맡게 된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이다.
평가기준으로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이 있다.
평가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가 해당된다.
단 기관설치·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해 조례 이행 독려 및 조례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올해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인력확보 및 추진체계 안착 후 자체평가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남상규 입법평가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의회의 자치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도영 도의회의장은 “조례는 도민들의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의 그릇으로, 입법평가 실시를 통해 자치입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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