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 내 30대 미혼청년(만19~30세)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20대 미혼청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고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및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4인가구 219만원)에 해당돼야 한다.
대상자는 임차가구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명서류를 지참해 부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20대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매진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흥형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집수리 사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등 주거지원 정책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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