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인이 사건'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가해자인 양부는 또다시 법원에 보호를 요청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입양한 16개월 영아인 정인이를 폭행해 사망케 한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양부인 안모씨는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차 공판 당시 양씨는 몰려든 시민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시민들은 안씨가 법원에서 나오자 둘러쌌고, 자신을 향해 몰려든 시민에 놀란 안씨는 얼굴을 패딩 모자로 가린 채 빠른 발걸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시민들은 안씨가 탄 차량을 발로 차는가 하면, 위협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도 법원에 자신을 비난할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안씨는 또다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인 장모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법정 구속 상태다.
한편, 정인이는 지난해 초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하지만 입양된 지 한 달 만에 아동학대가 시작됐고, 결국 그해 10월 13일 사망했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피부가 시퍼랬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고,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장씨는 정인이가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정신적 학대를 행사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의사, 행인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학대 물증이 없다면서 이들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