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업비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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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2-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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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FIU 신고 절차 매뉴얼 배포

 
업비트와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배포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달 25일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법 시행 전 가상자산 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기존 사업자는 내달 25일부터 9월 24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를 접수한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하고 금감원은 서류와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심사 결과를 FIU에 통보하고,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공고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와 첨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며 "향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신고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FIU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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